◎당정/편의시설 설치법 제정… 매년 1백억 출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신설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장애인과 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가칭)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책소위」(위원장 백남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의 방침은 지난 2월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예산도 올해 6백73억6천1백만원에서 내년에는 33% 2백22억원이 늘어난 8백96억2천1백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당정은 해마다 정부가 1백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하고,기금은 「편의시설 지원공단」이 관리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도로와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으로 정하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의무와 함께 설치후의 유지관리 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이행강제금,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되 정부가 매년 등록장애인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상을 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1급 생활보호자 및 2급 거택보호자 3만8천명에게 1인당 월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늘려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정의 자녀 학비도 인문고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차량의 특별소비세 면제 범위도 배기량 1천5백㏄에서 2천㏄로 확대하기로 하고 특별소비세법 개정 때 반영하며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TV수신료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조명환 기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신설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장애인과 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가칭)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책소위」(위원장 백남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의 방침은 지난 2월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예산도 올해 6백73억6천1백만원에서 내년에는 33% 2백22억원이 늘어난 8백96억2천1백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당정은 해마다 정부가 1백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하고,기금은 「편의시설 지원공단」이 관리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도로와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으로 정하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의무와 함께 설치후의 유지관리 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이행강제금,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되 정부가 매년 등록장애인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상을 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1급 생활보호자 및 2급 거택보호자 3만8천명에게 1인당 월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늘려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정의 자녀 학비도 인문고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차량의 특별소비세 면제 범위도 배기량 1천5백㏄에서 2천㏄로 확대하기로 하고 특별소비세법 개정 때 반영하며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TV수신료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조명환 기자>
1996-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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