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금 「저축」전환 되나/친정과 주택 공동소유(알아둡시다)

주택부금 「저축」전환 되나/친정과 주택 공동소유(알아둡시다)

입력 1996-09-11 00:00
수정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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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금 「전축」전환 되나/부금은 민영용/주공·국민은행/청약할수 없고 전환도 안된다

문=주택은행에 내집마련 주택부금(청약겸용)을 가입하고 있습니다.국민주택을 분양받기위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답=불가능합니다.내집마련 주택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위한 저축제도로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국민주택의 분양권은 없으며 청약저축으로의 전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정과 주택 공동소유/남편 집 없어도 세대원중 한명 집 공동소유땐 무주택 아니다

문=남편은 무주택이고 청약저축을 불입하고 있습니다.처인 제가 친정어머니,동생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주란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세대주를 말합니다.따라서 세대주인 남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으로인정됩니다.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말 대한주택공사 종합민원상담실 (02)513­3563∼6.
1996-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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