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기내 국세기본법 등 30건 이달 처리
정부는 10일 개회된 제181회 정기국회 회기내에 모두 1백56건의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신한국당과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제출한 「정기국회 입법추진계획」을 통해 ▲9월중 국세기본법,조세감면규제법 등 30건 ▲10월중 북한탈출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등 1백12건 ▲11월중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등 14건을 각각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정부제안 법안뿐만 아니라 의원제안 법안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심의대상 법률안의 과다로 국회법률안 심의에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국회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의 충분한 법안심의 일정을 확보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시 입법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찬구 기자>
정부는 10일 개회된 제181회 정기국회 회기내에 모두 1백56건의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신한국당과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제출한 「정기국회 입법추진계획」을 통해 ▲9월중 국세기본법,조세감면규제법 등 30건 ▲10월중 북한탈출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등 1백12건 ▲11월중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등 14건을 각각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정부제안 법안뿐만 아니라 의원제안 법안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심의대상 법률안의 과다로 국회법률안 심의에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국회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의 충분한 법안심의 일정을 확보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시 입법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찬구 기자>
1996-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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