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전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사태에서 그들의 이적 폭력성과 조직적활동에 충격을 받았다.한총련사태는 그들의 활동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우리의 총체적인 대공능력에 깊은 우려를 안겨준다.1년전부터 수천개의 살상용 쇠파이프와 1만4천개가 넘는 화염병을 만들고 사용법을 훈련시키며 북한과 교신하는 등의 치밀한 준비를 한 그들의 활동을 감시,척결하는 대공능력과 체제가 미흡하고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남한에서 암약중인 고첩이 수백명에 달하며 이들이 거의 매일 북한과 교신하고 있다는 위장간첩 「깐수」의 증언도 우리의 구멍뚫린 대공태세를 단적으로 말해준다.지금이야말로 문민시대의 대공능력전반을 점검,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체제정비작업이 긴요한 때다.
그동안의 문민개혁은 권위주의체제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체제를 강화하여 인권과 안보를 진정한 의미의 그것으로 회복하려는 것이었다.국론과 국력을 분산하는 권위주의시대의 정권적 안보를 안정과 단합의 진정한 국가안보로 바꾸기위한 제도개혁과 민주화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불가피했다.그러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대공인력과 체제가 냉전논리로 매도되고 훼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공능력의 위축을 가져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정규군 1백5만명을 포함하여 세계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반세기넘도록 대남폭력혁명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의식의 해이와 대공능력의 약화는 전쟁과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지금 남한에서 각분야에 은신하여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대남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좌경세력이 한총련과 범청학련 등 90여개의 공개조직에 4만3천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기부 수사권 복원시켜야
그런 점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이라는 안기부법의 개정으로 안기부의 수사권이 축소됨으로써 대공업무는 「3D」로 표현될만큼 전문인력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대공수사력이 결정적인 약화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되어왔다.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의 개정으로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구성원 등에 대한 찬양고무 및 제10조 불고지죄의 수사권을,95년1월의 개정으로 간첩수사의 기본인 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 등에 관한 수사권을 각각 상실했다.
이에따라 보안법7조 위반을 단서로 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했던 것이 무전기,난수표 등 직접증거가 없이는 좌익사범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구시대의 인권탄압과 정치공작을 청산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 축적된 경험을 가진 정예요원들을 사장시키는 등 안보중추기관의 무력화를 초래한 것이다.안기부를 대신하여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하부조직이 없고 경찰의 정예대공조직이 사실상 해체된데다가 안기부마저 사법적 권한이 없어 철통같은 대공망 구축이 어렵게 된 것이다.국내에 암약하는 간첩을 색출하고 좌경폭력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공수사기관의 총력대응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모든 대공수사기관의 기능보강과 더불어 안기부의 수사권을 복원시켜 유관기관간의 공조수사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법개정은 여야가 뒷받침을
신한국당이 한총련사태와 고정간첩 깐수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안보경각심과 좌경세력척결의 국민합의를 토대로 안기부법을 개정하여 대공수사권의 복원강화를 추진키로한 것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다.확고히 정착된 문민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나 적화통일 분쇄를 위해서도 그렇다.이것을 야당이 인권탄압과 권력남용의 과거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개정된 법에따라 국회정보위가 설치되어 안기부는 국회의 업무통제를 받고있고 안기부 스스로 자기개혁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지금은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춘 민주정부의 시대다.안기부가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월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우선 제도와 운영을 분리하여 수사권복원부터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남용방지는 운용과정에서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무조건 수사권부터 폐지하여 오늘의 시행착오를 가져온 데에는 야당의 주장에도 원인이 큰만큼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옳다.야당이 좌경폭력세력의 척결을 긍정한 것이 진정이라면 대공능력의 강화에는 딴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안기부법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기 바란다.
그동안의 문민개혁은 권위주의체제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체제를 강화하여 인권과 안보를 진정한 의미의 그것으로 회복하려는 것이었다.국론과 국력을 분산하는 권위주의시대의 정권적 안보를 안정과 단합의 진정한 국가안보로 바꾸기위한 제도개혁과 민주화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불가피했다.그러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대공인력과 체제가 냉전논리로 매도되고 훼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공능력의 위축을 가져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정규군 1백5만명을 포함하여 세계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반세기넘도록 대남폭력혁명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의식의 해이와 대공능력의 약화는 전쟁과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지금 남한에서 각분야에 은신하여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대남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좌경세력이 한총련과 범청학련 등 90여개의 공개조직에 4만3천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기부 수사권 복원시켜야
그런 점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이라는 안기부법의 개정으로 안기부의 수사권이 축소됨으로써 대공업무는 「3D」로 표현될만큼 전문인력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대공수사력이 결정적인 약화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되어왔다.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의 개정으로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구성원 등에 대한 찬양고무 및 제10조 불고지죄의 수사권을,95년1월의 개정으로 간첩수사의 기본인 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 등에 관한 수사권을 각각 상실했다.
이에따라 보안법7조 위반을 단서로 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했던 것이 무전기,난수표 등 직접증거가 없이는 좌익사범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구시대의 인권탄압과 정치공작을 청산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 축적된 경험을 가진 정예요원들을 사장시키는 등 안보중추기관의 무력화를 초래한 것이다.안기부를 대신하여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하부조직이 없고 경찰의 정예대공조직이 사실상 해체된데다가 안기부마저 사법적 권한이 없어 철통같은 대공망 구축이 어렵게 된 것이다.국내에 암약하는 간첩을 색출하고 좌경폭력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공수사기관의 총력대응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모든 대공수사기관의 기능보강과 더불어 안기부의 수사권을 복원시켜 유관기관간의 공조수사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법개정은 여야가 뒷받침을
신한국당이 한총련사태와 고정간첩 깐수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안보경각심과 좌경세력척결의 국민합의를 토대로 안기부법을 개정하여 대공수사권의 복원강화를 추진키로한 것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다.확고히 정착된 문민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나 적화통일 분쇄를 위해서도 그렇다.이것을 야당이 인권탄압과 권력남용의 과거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개정된 법에따라 국회정보위가 설치되어 안기부는 국회의 업무통제를 받고있고 안기부 스스로 자기개혁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지금은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춘 민주정부의 시대다.안기부가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월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우선 제도와 운영을 분리하여 수사권복원부터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남용방지는 운용과정에서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무조건 수사권부터 폐지하여 오늘의 시행착오를 가져온 데에는 야당의 주장에도 원인이 큰만큼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옳다.야당이 좌경폭력세력의 척결을 긍정한 것이 진정이라면 대공능력의 강화에는 딴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안기부법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기 바란다.
1996-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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