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특례법 위반/징역형 잘못 선고/항소심서 밝혀져

교통특례법 위반/징역형 잘못 선고/항소심서 밝혀져

입력 1996-09-08 00:00
수정 199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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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징역형 선고 대상이 아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잘못 선고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윤복로씨(36·회사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조항은 금고형과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6-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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