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시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연합】 지난 7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경찰관 살해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최영호씨(34)가 5일 CHP와 풀러턴시및 애너하임시를 상대로 샌타애나연방지법에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경찰이 우연히 사건현장을 지나치다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체포,수감해놓고 피의자의 권리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변호사 등 외부와의 전화연락도 금지한 상태에서 범행시인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종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의 변호를 맡은 스티븐 얘그먼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한 최씨의 피해보상청구액은 5백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지난 7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경찰관 살해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최영호씨(34)가 5일 CHP와 풀러턴시및 애너하임시를 상대로 샌타애나연방지법에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경찰이 우연히 사건현장을 지나치다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체포,수감해놓고 피의자의 권리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변호사 등 외부와의 전화연락도 금지한 상태에서 범행시인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종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의 변호를 맡은 스티븐 얘그먼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한 최씨의 피해보상청구액은 5백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1996-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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