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대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정부 “묘안찾기”

첨단업종 대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정부 “묘안찾기”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9-08 00:00
수정 199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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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난 해소 등 위해 성장관리권역에 허용” 공감/기준따라 업체별 명암… 특혜시비 우려 결론 못내

정부가 수도권 내 성장관리 권역에서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문제를 싸고 묘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첨단업종 공장증설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증설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에도 이를 경제행정 규제완화 과제로 채택,해법을 찾는 작업을 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그러나 정부가 지난 3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기업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도권 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다시 쟁점으로 떠오는 사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공장증설 범위의 확대 및 신설의 허용 여부가 핵이다.업계에서도 공장용지난을 해소함으로써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있다.현행 법은 대기업의 경우 세 가지 권역 중 성장관리권역에 한해서만 기존 공장면적의 25% 이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돼 있다.증설할 수 있는 업종도 반도체와 컴퓨터 및 유·무선 통신 등 10개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우선 공장증설의 경우 그 범위를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작용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이 경우 용인(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이천(자연보전권역)에 공장을 가진 현대전자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업체는 부지의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수십배 올라 엄청난 자산이득을 누리게 된다.현대전자측의 반발과 특혜시비가 일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자니 그 파장 역시 적지 않다.이 경우 첨단업종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돼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게 되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수도권 정책에 큰 흠집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여기에다 관련 업체들은 교통입지가 좋은 점을 활용,지방 대신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들 것은 뻔하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증설이 허용되는 10개 업종 중 극히 일부 업종에 한해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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