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다람쥐」 무기징역 선고

「관악산 다람쥐」 무기징역 선고

입력 1996-09-07 00:00
수정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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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을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아 온 일명 「관악산 다람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채규성 부장판사)는 6일 강도 및 간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남 피고인(29·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6-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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