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누락 유흥업소 집중 단속/국세청

신용카드 매출누락 유흥업소 집중 단속/국세청

입력 1996-09-06 00:00
수정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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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맹점 명의 전표발행땐 세금추징

국세청은 대도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 성희웅 간세국장은 5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유흥업소는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탈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의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가운데 세무서별로 1∼2개를 무작위로 선정,허위 매출전표 발행 여부를 적발할 계획이다.적발된 업소는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 매출액 누락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위장가맹점은 신용카드 발급회사에 신용카드 거래 정지와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요청한뒤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거래분 가운데 위장가맹업소 1백3곳을 적발,결제대금 11억7천9백만원의 지급중지를 요청했다.지난 7월 거래분부터는 결제대금 지급중지 대상을 크게 늘려 모두 5백10명의 카드결제대금 지급중지를 요청했다.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거래분중 위장가맹점 3백28곳을 고발했다.이와 함께 지난 5월 이후 등록된 신규 카드 가맹업소 가운데 1천4백15곳의 위장가맹점을 적발,가맹을 해지시켰다.
1996-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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