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으로 표결처리… 기립·줄 설 필요없어
앞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의원들은 버튼만 누르면 될 것 같다.건건마다 기립할 필요도 없고 일일이 투표소로 걸어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 것으로 보인다.「전자투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총 10억원을 들여 오는 12월말까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장치를 설치키로 했다.의원석에는 가로 20㎝,세로 10㎝의 표결기를,국회의장석 뒷쪽 좌우벽에는 가로 5.2m 세로 3.2m의 전광판 2개가 붙여진다.
표결기에는 찬·반·기권의 3개 버튼이 있고 전광판에는 국회의원 성명과 찬·반·기권·무효 등의 표시가 나타난다.기명이면 의원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무기명이면 찬·반 등의 결과만 집계된다.따라서 국회의장선출 등 의원들이 직접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 인사안건을 제외하고는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국회법 1백12조는 표결방법으로 의원들의 기립(1항)과 중요한 안건으로서 국회의장이나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때 기명·전자·호명·무기명투표 등(2항)을 규정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전자표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투표는 유명무실했으며 주로 기립이나 무기명투표가 주종을 이뤘다.<백문일 기자>
앞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의원들은 버튼만 누르면 될 것 같다.건건마다 기립할 필요도 없고 일일이 투표소로 걸어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 것으로 보인다.「전자투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총 10억원을 들여 오는 12월말까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장치를 설치키로 했다.의원석에는 가로 20㎝,세로 10㎝의 표결기를,국회의장석 뒷쪽 좌우벽에는 가로 5.2m 세로 3.2m의 전광판 2개가 붙여진다.
표결기에는 찬·반·기권의 3개 버튼이 있고 전광판에는 국회의원 성명과 찬·반·기권·무효 등의 표시가 나타난다.기명이면 의원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무기명이면 찬·반 등의 결과만 집계된다.따라서 국회의장선출 등 의원들이 직접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 인사안건을 제외하고는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국회법 1백12조는 표결방법으로 의원들의 기립(1항)과 중요한 안건으로서 국회의장이나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때 기명·전자·호명·무기명투표 등(2항)을 규정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전자표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투표는 유명무실했으며 주로 기립이나 무기명투표가 주종을 이뤘다.<백문일 기자>
1996-09-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