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와 분유·유가공품에 대한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잔류기준이 새로 마련돼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 등에서 이들 물질이 허용치이상 검출되면 해당제품은 즉각 폐기된다.<조명환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 등에서 이들 물질이 허용치이상 검출되면 해당제품은 즉각 폐기된다.<조명환 기자>
1996-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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