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책에서 선보인 신종 금융상품

경기대책에서 선보인 신종 금융상품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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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신탁재산 50% 이상 CP 등에 운용/CMA­중기자금 중개위한 어음편입 상품

정부는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MMF(단기시장펀드)와 신종 CMA(어음관리계좌)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재경원은 단기금융상품의 수요 다변화를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50%이상을 CP(기업어음),CD(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 MMF를 새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자신탁회사는 유가증권과 CP,CD 등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과 외화증권을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며 CP,CD 등 단기금융상품에 50%이상 운용하는 상품 취급이 제한되고 신단기공사채펀드만 신탁재산의 5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재경원은 또 금리안정 및 중소기업자금의 원활한 중개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CP와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신종어음편입상품을 신설키로 했다.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어음 등에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CMA의 자산운용대상은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은 총운용자산의 50%이상이고 기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채권,국공채,CD 등으로 돼있다.CMA영업한도는 기존 종금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2배,올 7월 전환된 종금사는 자기자본의 3배이고 최저거래단위는 4백만원(지방사는 2백만원)이며 거래기간은 1백80일이다.<김주혁 기자>
1996-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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