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과다인상 세무조사/투기대책반 신도시·6대도시 집중투입

전세값 과다인상 세무조사/투기대책반 신도시·6대도시 집중투입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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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올 20%이상 올린 임대인·중개업자 세금추징

국세청은 최근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음에 따라 아파트·단독주택 등 2주택 이상 소유자 가운데 올해 전세값을 20% 이상 올려 받은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임대소득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4일부터 일선 세무서의 부동산투기대책반 4백24개반 8백53명을 서울 강북구·강남구 등 서울 지역과 분당·일산·용인 등 수도권 신도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5대 도시 지역에 집중 투입,전세값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2주택 이상 소유자 가운데 ▲올해 들어 전세값을 20% 올렸거나 ▲국세청이 지난 5월 정한 주택 임대수입 추계 기준액의 20% 이상을 전세값으로 정한 신규 전세계약자를 가려내 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또 1주택 소유자이더라도 20%보다 훨씬 높게 전세값을 올린 임대인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전세값 과다 인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 내역도 함께 분석,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건설교통부가 통보한 전세값 과다 인상자 38명 전원을 세무조사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6-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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