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햄·소시지 원료서 유통까지/위해요소 관리키로

식육·햄·소시지 원료서 유통까지/위해요소 관리키로

입력 1996-09-03 00:00
수정 1996-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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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식육이나 햄·소시지 등 육류 가공식품의 원료보관 상태와 제조 및 가공·유통단계의 각종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가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현재 제일제당과 미원·진주햄·롯데햄 등 4개 식육가공 업체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HACCP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 34개 희망업체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내 식육 및 햄 가공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희망업체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를 면제 또는 완화하는 한편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6-09-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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