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은 최우선 근무수칙/“세무조사 결과는 비밀…” 국회의원 요구도 거부/사명감·조직력 자타공인… 수사기관도 “부럽다”
6공정부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세무사찰자료를 요구했을 때 국세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록히드사건에 연루된 일본 다나카전총리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물리친 일본 국세청의 의회 속기록까지 구해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전서울청 직세국장 L씨의 회고다.결국 야당의원들도 손을 들었던 일이 있다.
이런 세무조사 비공개의 원칙은 법원의 판결로도 인정을 받았다.94년4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은 세무조사의 결과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세무조사결과에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생활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시민연합측이 상고를 포기,판례로 남게 됐다.
조사국의 사무실구조는 이중 통로로 돼 있다.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지나 출입구안으로 들어서면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난다.그 안에 조사국장실·조사1과·조사1과장실이 차례로 자리잡고 있다.특정조사건을 관계직원끼리만 들어가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심리실도 별도로 있다.조사국에서는 부하직원이 조사국장에게 보고를 하다 내부든 외부든 전화가 오면 부속실로 나가는 것이 관례다.전화를 엿듣지 않는다는 뜻이다.
입이 없는 사람들.조사국 사람들에게 보안은 어느 것보다 앞서는 근무수칙이다.『모른다.알아도 얘기할 수 없다.영원히 묻혀버려도 어쩔 수 없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기밀유지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중 국세청이 1등이다.안무혁 전 국세청장이 안기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안기부 직원이 기밀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국세청 직원을 본받으라』고 나무랐다는 말도 있다.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철칙이다』(박병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경영의 비밀을 지켜주고 공개에 따른 금융상 어려움 등을 막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최명해 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논리다.『지방에서는 세무조사사실이 알려지면 사채융통이 막혀 당장 부도가 난다』는 심준보조사3과장의 말에서 보안이 최우선적인 근무수칙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조사국 사람들의 사명감과 조직력은 최강임을 자타가 공인한다.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다.검찰 간부들은 『국세청 조사국원만큼만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한 검찰 수사관계자의 얘기.『검찰 수사직원에게 어느 사건 관계인의 주소를 확인해오도록 지시했더니 이사가고 없었다고 그냥 돌아왔다.파견나온 국세청 직원에게 같은 일을 시켰더니 밤늦도록 친척이 사는 곳을 수소문해 이사간 곳 주소를 확인해왔다』 사소한 일이지만 조사요원의 완벽한 일처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퇴직한 뒤 민간기업에 들어간 전직 조사요원의 사례도 도움이 된다.사장이 갑자기 미국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 한 사원에게 비자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못했다.조사국 출신 직원에게 시켰더니 당장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다.『어떻게 해왔느냐』고 물었더니 『급행료를 주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봉태열 기획관리관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국세행정은 다른 관청과는 달리 결과가 수치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몸에 배 있다』<손성진 기자>
6공정부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세무사찰자료를 요구했을 때 국세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록히드사건에 연루된 일본 다나카전총리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물리친 일본 국세청의 의회 속기록까지 구해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전서울청 직세국장 L씨의 회고다.결국 야당의원들도 손을 들었던 일이 있다.
이런 세무조사 비공개의 원칙은 법원의 판결로도 인정을 받았다.94년4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은 세무조사의 결과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세무조사결과에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생활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시민연합측이 상고를 포기,판례로 남게 됐다.
조사국의 사무실구조는 이중 통로로 돼 있다.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지나 출입구안으로 들어서면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난다.그 안에 조사국장실·조사1과·조사1과장실이 차례로 자리잡고 있다.특정조사건을 관계직원끼리만 들어가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심리실도 별도로 있다.조사국에서는 부하직원이 조사국장에게 보고를 하다 내부든 외부든 전화가 오면 부속실로 나가는 것이 관례다.전화를 엿듣지 않는다는 뜻이다.
입이 없는 사람들.조사국 사람들에게 보안은 어느 것보다 앞서는 근무수칙이다.『모른다.알아도 얘기할 수 없다.영원히 묻혀버려도 어쩔 수 없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기밀유지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중 국세청이 1등이다.안무혁 전 국세청장이 안기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안기부 직원이 기밀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국세청 직원을 본받으라』고 나무랐다는 말도 있다.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철칙이다』(박병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경영의 비밀을 지켜주고 공개에 따른 금융상 어려움 등을 막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최명해 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논리다.『지방에서는 세무조사사실이 알려지면 사채융통이 막혀 당장 부도가 난다』는 심준보조사3과장의 말에서 보안이 최우선적인 근무수칙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조사국 사람들의 사명감과 조직력은 최강임을 자타가 공인한다.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다.검찰 간부들은 『국세청 조사국원만큼만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한 검찰 수사관계자의 얘기.『검찰 수사직원에게 어느 사건 관계인의 주소를 확인해오도록 지시했더니 이사가고 없었다고 그냥 돌아왔다.파견나온 국세청 직원에게 같은 일을 시켰더니 밤늦도록 친척이 사는 곳을 수소문해 이사간 곳 주소를 확인해왔다』 사소한 일이지만 조사요원의 완벽한 일처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퇴직한 뒤 민간기업에 들어간 전직 조사요원의 사례도 도움이 된다.사장이 갑자기 미국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 한 사원에게 비자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못했다.조사국 출신 직원에게 시켰더니 당장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다.『어떻게 해왔느냐』고 물었더니 『급행료를 주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봉태열 기획관리관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국세행정은 다른 관청과는 달리 결과가 수치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몸에 배 있다』<손성진 기자>
1996-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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