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31일 인천세관이 동진상사를 상대로 낸 주세 등 부과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북한에서 수입한 평양소주는 희석식 소주가 분명한데도 알코올도수가 높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80%의 주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50%만 부과하라』고 판결,인천 세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 술은 주세법상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평양소주가 희석식 소주의 규격으로 정한 알코올도수 35도를 넘는다 하더라도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해 80%의 세율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 술은 주세법상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평양소주가 희석식 소주의 규격으로 정한 알코올도수 35도를 넘는다 하더라도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해 80%의 세율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6-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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