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31일 검찰이 강삼재 사무총장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강총장도 『국민회의가 요구한 법적 처리의 결과가 나왔으니 국민회의도 더이상 소모적인 시비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박찬구 기자>
강총장도 『국민회의가 요구한 법적 처리의 결과가 나왔으니 국민회의도 더이상 소모적인 시비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박찬구 기자>
1996-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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