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지프차 버스차선 통행 허용/6명이상 탑승차량 대상

고속도/지프차 버스차선 통행 허용/6명이상 탑승차량 대상

입력 1996-08-31 00:00
수정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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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때 벌점부과 폐지키로/도로교통법 개정안 새달 시행

다음달부터 지프형 승합차도 6명이상 탑승하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또 주·정차 위반때 부과되던 벌점은 폐지된다.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프형 승합차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는 주차위반처벌기준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주차위반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사고때 현재 60점인 운전면허벌점을 90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자동변속기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른 합격자에게 자동변속기차량운전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개정조항은 면허시험장의 시설미비 등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김태균 기자>

1996-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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