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자재 관세 분기별로 정산/재경원,관세법 개정… 내년 1월시행
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되면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때마다 납부하고 수출할때 돌려받던 관세를 분기별로 정산해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확정,내년 1월1일과 7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들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현재 수입일로부터 15일이내로 돼있는 납부시한을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에 일괄 납부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우리나라가 특혜수혜국에서 특혜부여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반특혜관세(GSP)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시행시기나 대상국가,물품,세율 등은 시행령에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장애자재활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선박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무세화했다.
재경원은 내국세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3배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밀수의 처벌형량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계절관세와 물가평형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되면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때마다 납부하고 수출할때 돌려받던 관세를 분기별로 정산해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확정,내년 1월1일과 7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들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현재 수입일로부터 15일이내로 돼있는 납부시한을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에 일괄 납부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우리나라가 특혜수혜국에서 특혜부여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반특혜관세(GSP)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시행시기나 대상국가,물품,세율 등은 시행령에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장애자재활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선박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무세화했다.
재경원은 내국세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3배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밀수의 처벌형량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계절관세와 물가평형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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