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직원 첫 북한 상주/남포 공단/합영사 경리직원에 허용

대우직원 첫 북한 상주/남포 공단/합영사 경리직원에 허용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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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시간외 근무… 수당 도입은 불허

북한은 남포공단에 (주)대우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작 투자해 최초로 설립한 남북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에 근무하게 될 대우측 직원의 상주를 허용했다.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상주는 분단이후 처음이다.

통일원 김영일 교류협력국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경공업위원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공업부문의 남북경협 전망」 초청강연에 참석,『현재 4번째로 방북중인 대우기술자들에 대해 북한측이 체류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으며 특히 경리담당직원에 한해서는 상주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그동안 우리 기술자들의 체류기간을 최대 2개월로 제한해 왔다.

김 국장은 또 대우측이 북한노동자 임금지급과 관련,시간외 근무수당지급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우측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요근무를 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했으나 북한측이 인센티브제 도입을 강력히 거부,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우는 북한 삼천리총회사측과 각각 5백만달러씩을 투자해 남북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지난 19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이도운 기자>
1996-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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