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소각위주로 전환/「처리 수수료」단게적 현실화/차관회의

쓰레기처리 소각위주로 전환/「처리 수수료」단게적 현실화/차관회의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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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소각장 건설땐 국고 30∼50% 지원

정부는 그동안 매립장 건설에 집중된 국고지원을 소각장 건설에 돌리는 등 쓰레기 처리정책을 매립 위주에서 소각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또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94년 현재 실제 처리비용의 13.6%에 머무르고 있는 쓰레기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소각장 건설 활성화 방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 시설비의 30∼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내년 예산에 27개 소각장 건설을 위한 보조비 4백76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지금까지 매립장에는 시설비의 50%를 지원했으나,소각장에는 시설비의 30%만 융자해주는데 그쳤다.

정부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소각시설 조기설치를 유도키 위해 광역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차등화하는 한편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 시·도보조금을 차등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각장 이웃 주민이 반발하는 원인이 「환경영향권」도 획일적이 아니라 소각시설의 입지와 규모·주변 환경 등을 사실조사하여 설정토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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