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부담 더 경감해야(사설)

근소세 부담 더 경감해야(사설)

입력 1996-08-29 00:00
수정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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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제시한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세부담이 컸던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올바른 접근으로 보인다.이번 세제개편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축을 증대시켜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거시경제의 현안문제와 납세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는 세제문제 등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경제원은 소득세법개정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한도(1백만원)와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10만원)를 인상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10%정도 경감시켜 주고 있다.

반면에 변호사·의사 등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을 확대,그동안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세부담면에서 불공평성을 시정하려 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일응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소득세의 세수증가율이 종합소득세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소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업소득세의 탈루를최소화한다면 근소세의 추가경감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하나 이번 세법개정안의 쟁점은 상속세법 개정이다.상속세가 갖고 있는 소득 재분배기능이 후퇴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배우자의 상속공제 최고한도를 30억원,증여공제를 5년마다 5억원으로 정한 것은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경감과는 거리가 멀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고액재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그러므로 배우자의 상속공제와 증여공제한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미성년자와 장애자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상속세 과세구간 4단계를 최소한 5단계로 늘려 누진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경제의 현안과제인 저축증대를 위해 기업접대비 손금인정한도를 한층 더 축소하고 중견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1996-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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