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교섭/「사법처리 주체」싸고 논란 가능성

한·중 교섭/「사법처리 주체」싸고 논란 가능성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8-28 00:00
수정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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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반란」 어선 관련국과 외교접촉 전망/선적 온두라스에 선박인도 양해얻어/같은 피해국 인니와도 별문제 없을듯

남태평양에서 선상폭력사건으로 표류하다 일본 영해로 들어갔던 원양어선 페스카마15호는 일단 다시 공해로 나와 우리측에 곧 인도될 예정이다.지난 25일 일본 영해에서 페스카마호가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발견된 이후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선박·선원 인도교섭을 계속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해경이 페스카마호를 곧 예인해올 예정이지만 정부에게는 아직 이번 사건의 관련국인 온두라스·중국·인도네시아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해양사고에 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립된 국제법이 없다.그러나 대체로 ▲선박의 국적국(온두라스)과 ▲가해국(중국) ▲피해국(한국·인도네시아)등을 관련국으로 인정하며,관련국은 누구나 사고에 대한 조사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뤄져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페스카마호의 선적을 갖고 있는 온두라스와의 협의에 들어갔다.26일 유명환 외무부 미주국장을 통해 주한 온두라스대사관에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우리측이 페스카마호를 인도해오는데 대한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사고발생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가 일본측과 인도교섭을 벌이는 중에도 일본측에 아무 입장전달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페스카마호를 우리가 예인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과 인도네시아측에 이에 대한 양해를 요청할 방침이다.먼저 두 나라의 양해를 얻은 뒤 페스카마호를 인도할 경우에는 시일이 너무 많이 경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 가운데 같은 피해국인 인도네시아와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섭에서는 누가 가해자를 사법처리하느냐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피해자배상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해양사고의 경우 피해자배상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이며,가해자의 모국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이도운 기자>

◎선상반란자 사법처리는/한국선원 살해 중 조선족선원 6명 살인죄 적용 불가피/국내법에 따른 처벌 큰 걸림돌 없어/중국­인니인 살인은 처벌대상 제외
1996-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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