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선고공판 어떻게 진행되나

전·노씨 선고공판 어떻게 진행되나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26 00:00
수정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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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심판 3백11일만에 1심 매듭/노씨 포함 피고인석 16명 정면촬영 허용/재판부,중요성 감안 선고때 피고인 기립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의 1심이 26일 28차공판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공판은 상·하오에 걸쳐 12·12 및 5·18사건,노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전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등 3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단죄의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은 각각 16명,14명,4명 등 모두 34명이다.

상오 10시에 개정되는 12·12 및 5·18사건 공판은 재판부가 상오 10시에 입정해 「95고합 1280 반란수괴 등 피고인 전두환」을 호명하면서 시작된다.전피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417호 법정안에 대기하고 있는 방송국 카메라 3대와 사진기자 등의 플래시가 집중적으로 터진다.이어 노피고인 등 나머지 15명이 입정해 피고인석에 기립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담는다.피고인석에 대한 정면 촬영이 허용돼 전·노피고인의 회한에 찬 표정 등도 볼 수 있다.

피고인 16명이 모두 자리에 앉으면 김영일 부장판사는 피고인 별 범죄사실 및 쟁점에 대한 설명,선고 형량의 이유 등을 낭독한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대성을 감안,양형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방침이다.따라서 최대 하이라이트인 주문(선고 형량)의 낭독은 낮 12시쯤에야 이뤄진다.

이때 전·노피고인 등 전원은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석에서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앉은 상태에서 선고받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기립시키기로 결정했다.주문 낭독이 끝나면 황영시·이학봉 피고인 등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피고인 6명의 법정구속 및 재수감 여부도 드러난다.

2시간여 휴정을 한뒤 하오 2시30분부터 노피고인의 비자금 사건 선고 공판이 시작된다.노피고인은 상오공판 때 뇌물수수 범죄혐의에 대해 일괄 선고받아 입정하지 않는다.전피고인 등과 함께 법원 지하의 구치감에서 재판이 끝날 때가지 기다려야만 한다.

피고인은 삼성그룹 이건희·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회장 9명을 포함,이현우·이원조피고인 등 14명이다.상오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건넨 돈이 뇌물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재판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선고는 하오 3시30분쯤 있게된다.재벌총수들은 대부분 집행유예가,이현우 등 6공 실세들은 실형 선고가 예상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피고인의 비자금 사건 공판은 하오4시쯤 시작돼 「역사적 심판」의 대미를 장식한다.피고인은 모두 6명이지만 전피고인과 정호용피고인은 상오공판 때 12·12 및 5·18 사건과 일괄선고를 받아 입정하지 않는다.안현태·사공일 등 피고인 4명 역시 형량이 문제일 뿐 유죄 선고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례의 선고공판이 모두 끝나는 시각은 하오 5시쯤.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호송버스에 태워져 다시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등으로 출발한다.

지난해 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을 폭로해 「역사 바로세우기」의 단초를 제공한 이래 꼬박 3백11일의 대장정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박은호 기자>

◎전·노씨 선고형량 전망/전 피고­반성 기미없어 사형 불가피할듯/노피고­2인자 참작… 15년이상 징역 유력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과 전두환·노태우피고인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1심 선고가 마침내 26일 내려진다.

피고인은 모두 34명.한 시대를 호령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권력은 유한하나 재벌은 영원하다」고 숨죽여 외치는 재벌 오너도 다수다.

검찰의 구형대로 전피고인에게 사형이,노피고인에게 무기징역,재벌 총수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재판장과 김용섭·황상현 판사만이 알 일이다.

따라서 법조 주변에서 흘러 나오는 예측과 형량에 대한 일반론을 간추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늠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중형 불가피론」과 「정상 참작론」의 잣대로 어느 정도 재볼 수 있다.

전두환 피고인.

사형 선고 불가피론은 「법대로」 적용할 경우다.재판과정에서 형량이 사형 밖에 없는 반란수괴죄가 드러났다.보안사령관·중앙정보부장 직대를 겸임하며 계엄 확대·정치인 체포·국보위 설치 등 주요 내란과정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사실이 입증됐다.여기에 2천2백억원의 뇌물을 거둔 점도 시인했다.반성의 빛이 거의 없고,항소할 것이 확실한 만큼 1심에서 만큼은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참작론」은 무기징역을 점치는 쪽이다.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헌도,당시의 정황론,국가적 위신,정치적 부담 등이 참작 사유로 거론된다.

사형이든,무기징역이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노피고인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씨보다 더 많다.상관살해미수죄에 대한 검찰의 작량감경,광주 민주화운동의 불간여,예의 「영원한 2인자」로 기록될 재판 태도 등을 감안해 볼 수 있다.그러나 전국민을 공분케 한 뇌물사건으로 징역 15년 이상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재벌 총수들도 비슷하다.정경유착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선 징역형이 마땅하다.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성장·국제수지·물가라는 경제정책 목표의 「세마리 토끼」를 다 놓칠까봐 아우성이다.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얼마전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으로 뽑혔고,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세계경영」의 상징이다.경제성장의 주역들에 대해 전·노피고인은 처벌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형평성에 대한 재판부의 부담이 예상되나 집행유예를 점치는 이유들이다.

다른 30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는 낮아지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일부 피고인,일부 죄목에 대한 무죄 판결에 따른 파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박선화 기자>
1996-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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