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실사제도 대폭 강화/여야 통합선거법 개정 추진

선거비용 실사제도 대폭 강화/여야 통합선거법 개정 추진

입력 1996-08-26 00:00
수정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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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용 상향조정… 공영제 등 도입

여야는 선관위의 15대 총선 후보들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허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사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포함,근본적인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중앙선관위는 조사 대상자들의 면접거부 등 비협조적인 태도와 신고 및 제보의 미흡으로 효율적인 실사가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라 실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통합선거법 일부 조항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 선거비용을 상향 조정하고 유급 운동원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9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에서 비현실적인 통합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호주를 공식 방문중인 김수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방향과 관련,『통합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보가 벽보·현수막이나 선거비용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길 수 없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위 위원장은 선거공영제 도입에 대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관위의 실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6-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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