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조한종 기자】 강원도 영월경찰서는 23일 정부의 농지장기임대차 사업을 이용,1억여원의 임대료를 챙긴 뒤 땅 투기를 한 김용욱 평창군수(60)를 사기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4년 11월 축협조합장 재직 당시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와 용산리 등 자신의 밭 3만4천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임대하고 농어촌진흥공사는 이를 다시 김형원씨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1억4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냈다.또 이 임대료로 지난 95년 2월 자신의 둘째 아들과 친구 아들 김남승씨의 명의로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일대 3만여㎡를 각각 차명 또는 위장 매입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4년 11월 축협조합장 재직 당시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와 용산리 등 자신의 밭 3만4천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임대하고 농어촌진흥공사는 이를 다시 김형원씨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1억4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냈다.또 이 임대료로 지난 95년 2월 자신의 둘째 아들과 친구 아들 김남승씨의 명의로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일대 3만여㎡를 각각 차명 또는 위장 매입한 혐의다.
1996-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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