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대금 2천7백만불 착오
국방부는 미국 록히드사의 대잠수함 해상초계기 P3C 도입과 관련,록히드사를 상대로 미화 2천7백여만달러(2백16억원 상당)를 요구하는 중재(손해배상) 신청을 국제상사중재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지검 송무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3일 『국방부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관련서류를 보내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런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검찰이 승인하는 대로 법무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미국의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재신청은 각 나라의 기업간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 절차이며,국제협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중재신청에 대한 국제상사중재원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미국의 유수 군수업체인 록히드사로 부터 해상초계기를 도입했으나 대금을 지불하면서 이자를 잘못 계산,2천7백25만달러를 더 줘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90년 11월 미국 록히드사와 대 잠수함 해상초계기 8대를 모두 2억7천5백만달러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다.
정부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박선화 기자>
국방부는 미국 록히드사의 대잠수함 해상초계기 P3C 도입과 관련,록히드사를 상대로 미화 2천7백여만달러(2백16억원 상당)를 요구하는 중재(손해배상) 신청을 국제상사중재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지검 송무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3일 『국방부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관련서류를 보내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런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검찰이 승인하는 대로 법무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미국의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재신청은 각 나라의 기업간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 절차이며,국제협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중재신청에 대한 국제상사중재원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미국의 유수 군수업체인 록히드사로 부터 해상초계기를 도입했으나 대금을 지불하면서 이자를 잘못 계산,2천7백25만달러를 더 줘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90년 11월 미국 록히드사와 대 잠수함 해상초계기 8대를 모두 2억7천5백만달러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다.
정부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박선화 기자>
1996-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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