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없이 방조제공사…양식장 피해/군서 1백20억 보상해야”

“환경평가없이 방조제공사…양식장 피해/군서 1백20억 보상해야”

입력 1996-08-23 00:00
수정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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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행정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주민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개발공사를 해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해당 기관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2일 김옥래씨 등 전남 고흥군 어민 39명이 방조제 배수갑문의 전동식화(완전개방)로 인근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며 『고흥군은 원고들에게 모두 1백2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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