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골동품·청진동­해장국/서울도심에 전통특화지구 지정

인사동­골동품·청진동­해장국/서울도심에 전통특화지구 지정

입력 1996-08-23 00:00
수정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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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패션/고궁주변에 보행자 전용도로/신축건물은 10츠이하로 제한

서울 마포구 마포로에서 중구 황학동까지 서울도심 한복판이 「전통적 특화지구」로 일괄 지정돼 앞으로 재개발때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관내 인사동·명동·청진동 등 4대문안 14개 지역은 각각 기존의 지역특성에 맞는 역사문화특화지구로 세분화된다.각 특화지구의 경우 현재의 지구기능과 어긋나는 건물신축을 금지한다.

또 경희궁공원·종묘·덕수궁·경복궁·창경궁·탑골공원 등 고궁 주변지역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조성되며 신축건물의 높이는 최고 50m,10층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환경설계지침을 확정,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재개발구역지정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4대문안 재개발구역의 신규 사업계획수립 및 기존 사업계획변경때 뿐아니라 부도심 및 마포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고밀도위주의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고도 서울의 역사적·상징적·경관적 의미가 많이 상실되어 왔다』며 『이번 지침은 6백년 고도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인간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최초의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동·청진동·황학동 등 6백년 고도의 전통적 경관이 남아 있는 지역은 재개발때 이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신축이 제한된다.

특히 편도 2차선이상의 차도의 경우 3m를,그 이하는 1·5m폭의 보도를 확보하는 등 관내 도로의 통행체계가 보행자위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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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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