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시위자 징계 대학마다 수위 고민/처리 골머리 앓는 대학가

한총련시위자 징계 대학마다 수위 고민/처리 골머리 앓는 대학가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6-08-23 00:00
수정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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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명확치 않아 다른대학 눈치보기

「한총련」소속 학생들의 연세대 점거시위가 일단락됨에 따라 각 대학은 시위가담자에 대한 징계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이미 「친북 폭력시위」로 규정한 데다 대학이 더이상 폭력시위의 온상이 돼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그러나 막상 이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관련 징계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최근들어 시위문제로 징계를 한 선례가 없어 고민이다.

일부 대학은 과거 5·6공 때처럼 「위」에서 일괄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는 눈치다.말하자면 대학들이 공산화된 운동권 학생들을 학원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현실적으로 대학이 감당하기에 벅찬 「뜨거운 감자」라는 뜻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당국과 여론이 지난 86년의 건국대 사태 못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사법처리 수준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당시 대학들은 단순가담자와 기소유예자는 견책,불구속 기소자는 유기정학,구속자는 무기정학 처분을 한 뒤 실형이 확정되면 제적처분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번 사태로 최대의 피해를 본 연세대는 적극 가담자로 드러나 사법처리되는 학생은 기물파손 등의 책임을 물어 엄벌한다는 강경방침을 세웠다.

학교 관계자는 『교내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대로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며 시위참가 학생은 가담정도에 따라 제적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1백80명의 학생이 연세대 시위에 참가,이 가운데 1백33명이 연행된 것으로 파악된 서울대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세우지 않았으나 징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백57명이 연행된 고려대도 뚜렷한 처벌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학칙에는 물의를 빚은 학생에 대해 단과대학별로 교수회의를 통해 견책·정학·퇴학·출교 등 4가지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한다.다른 대학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밖에 다른 대학들도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의 학생처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와함께 다른 대학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균 기자>
1996-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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