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격 변동폭이 현행 6%에서 오는 11월부터 우선 8%로 확대된 뒤 내년 상반기중 다시 10%로 늘어난다.중소기업에 대한 증자·공개요건이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발행·유통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지난달 12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개선방안 초안에서 주식가격 변동제한폭을 내년 상반기중 10%로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오는 11월부터 8%로 높인 뒤 내년 상반기중 다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기업공개요건 강화방안가운데 장외등록 1년경과 및 순자산비율 25% 이상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공개기준을 폐지,중소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이 일반기준만을 적용하도록 바꿨고,2부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등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당초안대로 확정됐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발행·유통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지난달 12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개선방안 초안에서 주식가격 변동제한폭을 내년 상반기중 10%로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오는 11월부터 8%로 높인 뒤 내년 상반기중 다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기업공개요건 강화방안가운데 장외등록 1년경과 및 순자산비율 25% 이상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공개기준을 폐지,중소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이 일반기준만을 적용하도록 바꿨고,2부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등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당초안대로 확정됐다.
1996-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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