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의류업체 제재/공정위

12개 의류업체 제재/공정위

입력 1996-08-21 00:00
수정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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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지정 등 법 위반 23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남녀 정장과 유아복 제조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3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제재조치를 취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2개 조사대상 제조업체 가운데 나산 대하패션 삼도물산 등 3개 업체가 대리점 등에 대해 판매가격을 지정,유지하도록 했고 9개 업체는 불공정계약조항을 체결,운영하다 적발됐으며 3개 업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대리점 등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대하패션 해피랜드 신원 베비라 삼도물산 LG상사 나산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거래업체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보명령 등을 내렸다.소비자관련 사항이 적발된 캠브리지에 대해서는 법위반 사실의 사업장 공표 및 주의촉구 조치를,대현에 대해서는 경고,삼성물산과 아가방 코오롱상사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김주혁 기자>

1996-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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