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입력 1996-08-21 00:00
수정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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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청의 기능이 교육위로 통합되는 등 시·도 교육위가 지방교육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으로 바뀐다.후보등록 없이 실시된 교육감 선거도 입후보 방식으로 바뀐다.<관련기사 18·19면>

또 21세기형 첨단시범학교와 각종 멀티미디어 장치를 통해 원격교육을 하는 가상대학을 시범 운영,오는 2002년에는 초·중·고교의 성적표와 학생관리 등이 모두 전산화된다.

사학과 관련된 각종 분규를 조기에 중재·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산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내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부실한 사범대 교원대 등은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해 중등교원 양성을 정예화한다.교육대는 지역특성과 실정에 따라 종합대나 사범대와 연계 또는 통합 운영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교육개혁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위원은 교육계와 시·도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의회에서 뽑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교육감은 종전의 「교황선출방식」 대신 후보등록 절차를 밟아 교육위에서 선출토록 해 후보들의 공개검증 기회를 갖도록 했다.

특히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려면 교육위원직을 미리 사퇴토록 했다.현재 7∼26명인 교육위원 정수도 7∼11명으로 줄이고 현직 교사도 교육위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확대 개편,공정거래위원회처럼 준사법적 기능을 갖도록 하는 한편 사립대학의 자주적 운영을 위해 법률로 교수평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또 법인과 학교 운영에 관한 예·결산을 즉시 공개,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구성은 법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사학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도 강화해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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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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