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주 경영개입 최소화/회사정리절차 개선안 의미

구사주 경영개입 최소화/회사정리절차 개선안 의미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8-20 00:00
수정 199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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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사 법정관리인서 배제/재산 빼돌리기 등 악용에 쐐기

대법원이 17일 마련한 회사정리절차 개선안에는 그동안 드러난 운영상의 허점을 없애고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없애기보다는 살리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로울 때 법의 보호 아래 회생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구 사주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도 살리는 방편으로 악용해왔다.최근 법정관리 중에 부도 또는 불법 어음을 발행,거액을 빼돌린 서주산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법정관리 결정을 특혜로까지 여겨왔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내릴 때 주거래 은행의 운용자금 지원이나 제3자 인수 계획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리절차를 기각하고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화의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이다.처음부터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사회적 가치를인정받을만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회사는 일반 회사보다 우선적으로 법정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해당 회사가 파산에 이르면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거나 첨단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갱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위원도 공인회계사,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및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등의 관계자를 선임해 경제 및 경영적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지금까지 조사위원으로 활용해 온 변호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만 공동조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구 사주의 경영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구 사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무상 소각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회사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사주가 법정 관리 결정 이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인수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소액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구 주식은 일정 비율만큼 신주로 발행해 주도록 했다.

법정 관리인도 구사주가 추천한 인사는 가능한 배제하고 인수 기업이 추천하거나 「고급인력정보센터」나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의뢰받은 사람 가운데 적임자를 선임,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밖에 법정관리 회사에 대한 법원의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어음을 발행할 때를 비롯,경영상의 주요 사항을 관리인이 수시로 보고토록 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박홍기 기자>
1996-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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