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안전판 마편” 공관에 긴급훈령/중국개별여행 자제… 총영사관 개설 추진/스리랑카폭탄테러 대비 현지에 대책반 운영/관광객 등 안전사고 방지·대처교육 강화
스리랑카 진출업체에 대한 폭탄테러,중국 연변의 기아자동차 연수원장 피살,인도네시아 선원의 원양어선 선상반란 등 잇따른 해외 안전사고에 정부당국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일어나는 해외 안전사고는 세계곳곳에서,그것도 성격이 모두 제각각 이어서 일사불란한 처방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솔직한 고백.
정부는 일단 17일 주요 사건발생지역 공관에 긴급 훈령을 내려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주재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건발생 지역과 사건의 성격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지역에 대해 정부는 말이 통하고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외국에 왔다는 느낌을 주지않는 것이 사고의 주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연길 등 중국으로 떠나는 관광객들에게는 개별적인 여행을 삼가고,돈자랑이나 과음 등 현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동북3성에 진출한 우리국민과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심양총영사관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국측의 협력을 촉구키로 했다.
스리랑카 폭탄테러와 관련,정부는 테러는 주재국의 정국상황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를 위해 현지공관에 대책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오지에 진출해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많은 만큼 위험지역에서의 공사진행 방법과 비상사태가 일어났을때 대피장소와 차량·식량·관공서 접촉방법 등의 대처요령을 직원들에게 숙지시키도록 관련업체를 계도키로 했다.
수산업계에 대해서는 무리한 조업과 외국인 선원과의 마찰이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조업질서 준수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선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어선이 연안국에 체포될 경우에 대비,현지주재대사관의 외사협력관을 현장에 신속히 파견해 선원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이도운 기자>
스리랑카 진출업체에 대한 폭탄테러,중국 연변의 기아자동차 연수원장 피살,인도네시아 선원의 원양어선 선상반란 등 잇따른 해외 안전사고에 정부당국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일어나는 해외 안전사고는 세계곳곳에서,그것도 성격이 모두 제각각 이어서 일사불란한 처방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솔직한 고백.
정부는 일단 17일 주요 사건발생지역 공관에 긴급 훈령을 내려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주재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건발생 지역과 사건의 성격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지역에 대해 정부는 말이 통하고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외국에 왔다는 느낌을 주지않는 것이 사고의 주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연길 등 중국으로 떠나는 관광객들에게는 개별적인 여행을 삼가고,돈자랑이나 과음 등 현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동북3성에 진출한 우리국민과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심양총영사관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국측의 협력을 촉구키로 했다.
스리랑카 폭탄테러와 관련,정부는 테러는 주재국의 정국상황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를 위해 현지공관에 대책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오지에 진출해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많은 만큼 위험지역에서의 공사진행 방법과 비상사태가 일어났을때 대피장소와 차량·식량·관공서 접촉방법 등의 대처요령을 직원들에게 숙지시키도록 관련업체를 계도키로 했다.
수산업계에 대해서는 무리한 조업과 외국인 선원과의 마찰이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조업질서 준수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선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어선이 연안국에 체포될 경우에 대비,현지주재대사관의 외사협력관을 현장에 신속히 파견해 선원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6-08-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