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중집위·조통위·정책위/검찰,“이적단체” 규정

한총련 중집위·조통위·정책위/검찰,“이적단체” 규정

입력 1996-08-19 00:00
수정 199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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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결과 이적성 드러나/3개조직 간부 법정최고형 구형 방침/경창­김일성 초상화·불온서적 등 2만7천점 압수

검찰은 18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중앙집행위원회와 조국통일위·정책위 등 3개 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한총련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선 핵심간부로 구성된 중앙집행위를 비롯,조통위·정책위에 대한 이적성이 드러났다』며 『이 조직에 소속된 간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통위 등 3개 단체의 핵심간부 30명에 대한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폭력시위 근절차원에서 이미 구속됐거나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위학생에 대해서도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한총련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연구·개발을,집행위는 정책총괄집행을,조통위는 통일투쟁에 대한 방침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불법폭력시위 근절차원에서 이미 구속했거나 앞으로 구속영장이청구될 시위학생들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 과학관 등에 남아 농성중인 학생에게는 집시법 위반혐의 등 외에 현주건조물 침입죄를 추가해 이미 붙잡은 학생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일부품목 이적성 확인

경찰이 한총련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와 디스켓 등 물품을 분석한 결과 김일성을 미화,법원이 이적 도서로 이미 판결한 「주체사상 연구」 등을 핵심간부들의 투쟁자료로 활용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실천투쟁」등을 전개하는 등 이적성을 띤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18일 「수령님을 모시는 입장과 자세」란 제목의 유인물을 비롯,「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라는 내용의 맹세문까지 발견돼 한총련의 이적성이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총련의 전국 8개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이적 출판물 3천8백98점,불온유인물 2만1천35점,컴퓨터 4대,디스켓 5백14점,화염병 7백27개,쇠파이프 90개,시너 1백90ℓ 등 2만7천여점을 압수했다.압수품 가운데는 김일성 부자 초상화도 있다.<김경운 기자>
1996-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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