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편지(외언내언)

환경장관 편지(외언내언)

이중한 기자 기자
입력 1996-08-17 00:00
수정 1996-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장관이 최근 검찰총장을 비롯,고검장·지청장·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등에게 환경사범 엄벌을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지난 두달만해도 한탄강·시화호·여천공단사태에 바닷물엔 적조,강물엔 녹조현상이 이어졌으니 그간 오죽 답답하고 막연했겠는가하는 동정과 동감이 함께 인다.

사실상 환경사범을 다스리는 우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웠다는 것이 환경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될만하다.이는 지난주 발표된 서울지법 「환경범죄의 양형상 문제점 연구보고서」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지난해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처리된 환경범죄사건 85건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건 2명에 불과했다.84%에 해당하는 73건은 아예 약식명령사건으로 처리돼 이중 61건이 2백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종결됐다.그러니 간단한 폐수처리시설 한조를 만드는데만 최소 1억원이상이 드는 환경부담을 하기보다 벌금을 내고 마는 것이 경비절감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만했다.

그러나 세계에서의 환경범죄형벌은 지금 초국형법,지역간형법을 만들자는 단계에 와있다.그 대표주자가 EU(유럽연합).91년부터 시작해 올해 완료키로한 「환경범죄에 대한 유럽조약」은 환경오염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그 법정형에 있어 살인·상해 및 전통적범죄와 동열에 놓으며 간접적으로는 환경행정의 실효성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자는데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

환경사범이 지난 80년대까지 다소간 유야무야하게 처리되었던 것은 기존 형법으로 해석하기엔 범죄특성이 좀 낯설었기 때문이다.침해의 간접성·전파성·완만성,가해자나 피해자 특정의 곤란성,고의와 과실 구별의 불명확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성들이 전통적 형법이론으로는 확연히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동일한 국제환경형법을 만들자는데까지 이른 입장은 지구의 생존과 위험사회로부터의 인명구조라는 신념적 결론이다.때문에 환경장관 편지는 오히려 시류에 비해서는 정서적이고 부드러워 보인다.독립적으로 통합된 환경형법을 만들자고 나서야할 때인 것이다.<이중한 논설위원>

1996-08-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