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월북땐 국보법 적용 처벌/김하기씨 신병처리 어떻게

자진월북땐 국보법 적용 처벌/김하기씨 신병처리 어떻게

입력 1996-08-16 00:00
수정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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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경우 정상참작 가느에 중선 벌금형

지난달 31일 취중에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15일 중국으로 추방된 소설가 김하기씨의 국내 송환 절차와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까.

김씨는 현재 중국측 출입국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연길시 인근 용정시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중국측은 이미 김씨에게 벌금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 정부는 1∼2일간 조사하겠다는 중국측 통보에 따라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이날 연길행 항공기편으로 담당영사를 현지에 보냈다.

김씨가 국내에 송환돼 자진 월북이 확인되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의 탈출」,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방북신고 불이행」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술에 만취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검찰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유인 납치된 것인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갖고 만취를 가장해 월북했는지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방북했던 대종교 총전교인 안호상씨를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한 전례가 있다.〈구본영 기자〉
1996-08-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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