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지연 건설사 책임”/주민에 50억배상 판결/서울지법

“아파트 입주지연 건설사 책임”/주민에 50억배상 판결/서울지법

입력 1996-08-16 00:00
수정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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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 때 약속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건설회사는 입주자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5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양아파트 주민 1천8백30명이 아파트 건설업체인 (주)한양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인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주민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억여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당시의 약관에는 입주예정일 이후 지급된 중도금이 배상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주자가 연체이자를 가산해 납부한 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91년9월 한양측과 분양계약을 맺고 93년11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2백30∼3백20일가량 늦은 94년7월에 입주하게 되자 중도금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6-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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