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새달부터 한도 없앤다/업체별로 별도 책정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새달부터 한도 없앤다/업체별로 별도 책정

입력 1996-08-16 00:00
수정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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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건당 5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폐지되는 대신 각 업체별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별도로 책정,운영하게 된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세계화추진위원회 보고서가 건의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의 보완책으로 과소비 억제와 통화량 관리,부실채권 누적 방지 등의 차원에서 업체별 총량한도제를 도입,업체별로 신용카드 이용 실적의 범위내에서만 현금서비스를 허용하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개인별 한도를 차등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개선책을 9월중에 확정,시행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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