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신문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품위있는 정보지식산업으로 공존공영할 수 있는 건전신문사업 풍토조성을 위해 한국신문협회에 신문판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신문판매심의위원회 위원은 한국신문협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5인으로 구성한다.
⑴전직 언론계 인사 ⑵시민단체 대표 ⑶신문판매협의회 대표 ⑷언론학회 대표 ⑸한국신문협회 대표
▲제3조(임기)=위원의 임기는 본인의 사임 또는 직위의 변동이 없는한 별도의 임기는 두지 아니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⑴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한국신문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⑵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제5조(회의)=⑴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또는 한국신문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⑵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⑶의결사항은 한국신문협회 이사회의 별도의 결의(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가 없는한 시행돼야 한다.
▲제6조(기능)=⑴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①자율경쟁규약의 개정 ②집행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승인 ③위반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④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당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⑴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사는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⑵재심결정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징계)=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자율경쟁위반사항 심사보고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①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명령 ②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③위약금의 징수 ④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⑤한국신문협회 탈회 권유 ⑥기타 필요한 조치
⑵제1항의 결정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지상을 통해 공동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부서)=신문판매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⑴집행위원회:집행위원회는 11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신문협회판매협의회가 회원중에서 선임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⑵사무국:신문판매심의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한국신문협회에 두고 사무국장은 한국신문협회 사무국장이 겸한다.⑶독자고충신고센터
▲제10조(부칙)=이 회칙은 한국신문협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구성)=신문판매심의위원회 위원은 한국신문협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5인으로 구성한다.
⑴전직 언론계 인사 ⑵시민단체 대표 ⑶신문판매협의회 대표 ⑷언론학회 대표 ⑸한국신문협회 대표
▲제3조(임기)=위원의 임기는 본인의 사임 또는 직위의 변동이 없는한 별도의 임기는 두지 아니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⑴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한국신문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⑵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제5조(회의)=⑴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또는 한국신문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⑵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⑶의결사항은 한국신문협회 이사회의 별도의 결의(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가 없는한 시행돼야 한다.
▲제6조(기능)=⑴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①자율경쟁규약의 개정 ②집행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승인 ③위반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④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당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⑴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사는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⑵재심결정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징계)=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자율경쟁위반사항 심사보고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①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명령 ②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③위약금의 징수 ④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⑤한국신문협회 탈회 권유 ⑥기타 필요한 조치
⑵제1항의 결정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지상을 통해 공동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부서)=신문판매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⑴집행위원회:집행위원회는 11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신문협회판매협의회가 회원중에서 선임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⑵사무국:신문판매심의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한국신문협회에 두고 사무국장은 한국신문협회 사무국장이 겸한다.⑶독자고충신고센터
▲제10조(부칙)=이 회칙은 한국신문협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6-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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