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지정 청탁 수뢰/정명호 전 전문위원 구속

무형문화재 지정 청탁 수뢰/정명호 전 전문위원 구속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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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장 싸고 5백여만원 받아

서울경찰청은 13일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 지정 소위원회 회원이었던 D대 정명호 예술대 명예교수(61·전 문화재 전문위원)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윤용이 W대 박물관장(49)과 임영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 실장(52)을 입건했다.

사기장 지정을 부탁하고 금품을 건넨 이계임씨(36·여·경기도 이천시 신둔면)는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사기장은 한국 전통의 도자기를 만드는 기능보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94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정씨는 문화재 관리국 제4분과 전문위원으로 있던 지난 5월7일 이씨로부터 도자기공인 시아버지 홍모씨(64)를 사기장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등 4차례에 걸쳐 5백4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와 임씨도 이씨에게 각각 1백4만원과 58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홍씨가 5월 말 사기장 지정에서 탈락한 뒤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혐박편지를 보내자 금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지운 기자>
1996-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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