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밀수사범 처벌기준 완화/1천만원이상만 고발

단순 밀수사범 처벌기준 완화/1천만원이상만 고발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은 13일 외국상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형사고발기준을 물품가액 3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등 단순밀수사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기준도 물품원가 3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수입신고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부정수출입사범은 수입가격기준 물품원가 5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상습적으로 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는 처벌기준의 조정에 관계없이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6-08-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