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매출액 2%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구속성예금(꺾기)에 대해 올 하반기중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지점 몇개씩을 대상으로 9월이나 10월쯤 꺾기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가 은행의 꺾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꺾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 등)로서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기간 매출액의 2%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는 은행감독원과 합동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김주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구속성예금(꺾기)에 대해 올 하반기중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지점 몇개씩을 대상으로 9월이나 10월쯤 꺾기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가 은행의 꺾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꺾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 등)로서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기간 매출액의 2%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는 은행감독원과 합동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김주혁 기자>
1996-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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