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 「열린학습 사회」 공청회 중계

교개위 「열린학습 사회」 공청회 중계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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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총괄위」 총리직속 신설을”/학교·공공단체 시설 개발… 「교육장」 활용/진흥기금 설치… 장기발전 기틀 마련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13일 「열린학습 사회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10차 공청회를 열었다.이종만 전문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영준 삼성인력개발원 이사,이광영 한국지역사회교육 중앙협의회 사무국장,이남주 한국사회교육협회 회장,최순현 한국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최운실 한국사회교육학회 이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주제발표문과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주제발표◁

교육개혁이 학교교육에 관한 내용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잘못이다.전체 국민의 4분의 3이 사회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회교육에 대한 개혁안은 제1기 교육개혁위원회 기본원칙에서도 강조되어 「열린교육 사회,평생학습 사회 구축」이라는 신교육체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 도입,학교의 평생교육기능 확대,시간제 학생등록 실시,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여성·노인의 재교육 기회 확대,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원격교육 지원체계 구축,사회교육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사회교육의 세부적인 개혁 추진은 제도와 법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즉 개혁안은 사회교육제도와 사회교육법에 대한 개혁이 두 축을 이뤄야 한다.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국가적인 사회교육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의 사회교육 관련 업무를 조정,「평생학습 총괄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고 전담 집행기구를 둔다.

둘째 구민회관·복지관 등을 통한 사회교육 기능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한다.

셋째 학교를 포함한 국공립 시설과 공공단체·기업체·공장 등을 모두 개방,국민들의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한다.

넷째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개정,이 법의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실현한다.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평생 개방돼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토론내용◁

▲박영준 이사=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교육청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도만 명문화해야 한다.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제도는 무의미하다.

○정부서 지원·독려를

「학습」의 개념은 주체가 국민이므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무리다.평생학습의 개념은 기본이념 및 목표로서 국민 개개인이 추구해 나가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독려할 의무가 있다.

▲이광영 사무총장=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회교육 진흥을 위해 기존의 학교를 지역사회교육센터(지역사회학교)로 운영해야 한다.유휴교실을 성인학습 교실로 전환해 운영조직을 주민으로 구성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그리고 건실한 민간 사회교육 단체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사회교육 진흥의 한 방법이다.

▲이남주 회장=법적·제도적 장치 및 국가적 사회교육 추진체제 구축이 자칫 기존 사회교육을 행정규제 일변도로 빠지게 할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 위험성

정부의 역할은 사회교육 기관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 주는데 그쳐야 한다.

▲최순현 사무총장=학교교육은 교육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교육은 사회교육진흥청을 설치하여 관장하도록 해야한다.지방자치 단체에도 별도의 사회교육 기관을 두어 방대한 사회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최운실 이사=구심체로서의 종합사회교육시설과 함께 사회교육의 특화와 전문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교육의 특정기능 및 프로그램 내용·영역별로 전문 사회교육기관을 중점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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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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