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 축소/안보관련 비공개/각의 법안의결

정보공개 대상 축소/안보관련 비공개/각의 법안의결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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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이수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공개를 제도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보공개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민 누구나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문서와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 컴퓨터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해당관청은 15일 안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법안은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 등 국익침해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및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판·범죄의 예방,수사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인사에 관한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또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대외경제협상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사생활보호 정보 ▲법인·단체 및 개인의 영업상 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관련 정보 등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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