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이수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공개를 제도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보공개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민 누구나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문서와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 컴퓨터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해당관청은 15일 안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법안은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 등 국익침해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및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판·범죄의 예방,수사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인사에 관한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대외경제협상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사생활보호 정보 ▲법인·단체 및 개인의 영업상 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관련 정보 등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정보공개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민 누구나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문서와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 컴퓨터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해당관청은 15일 안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법안은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 등 국익침해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및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판·범죄의 예방,수사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인사에 관한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대외경제협상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사생활보호 정보 ▲법인·단체 및 개인의 영업상 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관련 정보 등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8-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