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 축소/안보관련 비공개/각의 법안의결

정보공개 대상 축소/안보관련 비공개/각의 법안의결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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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이수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공개를 제도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보공개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민 누구나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문서와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 컴퓨터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해당관청은 15일 안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법안은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 등 국익침해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및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판·범죄의 예방,수사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인사에 관한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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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대외경제협상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사생활보호 정보 ▲법인·단체 및 개인의 영업상 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관련 정보 등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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