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 축소/안보관련 비공개/각의 법안의결

정보공개 대상 축소/안보관련 비공개/각의 법안의결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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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이수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공개를 제도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보공개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민 누구나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문서와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 컴퓨터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해당관청은 15일 안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법안은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 등 국익침해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및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판·범죄의 예방,수사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인사에 관한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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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대외경제협상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사생활보호 정보 ▲법인·단체 및 개인의 영업상 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관련 정보 등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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