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근성공” 실명제 3년/정신모 논설위원(서울논단)

“착근성공” 실명제 3년/정신모 논설위원(서울논단)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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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3주년을 맞았다.문민정부의 여러 개혁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실명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부작용 없이 착실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이른바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거액어음 부도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 82년에 처음으로 성안됐었다.그 당시도 지하경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그 충격과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는 반대 때문에 실시가 보류됐었다.

실제로 문민정부가 지난 93년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국민들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금융소득이 거의 없는 서민들까지 불안감에 떨었었다.

그러나 우려하던 부작용은 지난 3년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급격한 자금이탈을 뜻하는 금융대란,부동산이나 골동품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거액 자금의 해외도피 우려 등은 모두 기우로 끝났다.

올해부터 실명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져 경제정의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다.때문에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또 그 완결판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실명거래 자체만으로도 사회 전반을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는 크다.현재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도 실명제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실명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우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자리잡도록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확대돼야 한다.현금이나 자기앞수표가 아닌,신용카드나 서구식 개인수표와 같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도 활성화돼야 한다.

부부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을 합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경우로 정한 종합과세 대상도 중장기적으로 넓혀야 한다.현 금리체계에서 이만한 금융소득을 얻으려면 최소 3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하는데,그 수는 기껏해야 7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명제의 유일한 부작용으로 저축의 감소와 사치성 소비의 증가를 꼽는다.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가 적발되더라도 아무 처벌규정이 없는 점도 석연치 않다.물론 차명의 목적인 조세포탈 등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지만 차명 자체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금융기관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의 비밀을 완벽하게 보장함으로써 범죄수사 등 다른 공공의 목적과 상충되는 사례가 있었다.이 부분도 앞으로 더 보완할 여지가 있다.

가·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거액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도 서둘러야 한다.조세시효를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시 각 금융기관마다 일정한 액수 이상의 실명전환 자금을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아직껏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가명이나 차명으로 숨어있던 거액의 자금은 떳떳하지 않은 구석이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그 2년 뒤인 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와 함께 경제정의의 실현을 촉진하는 기본 틀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아직도 큰 규모의 지하경제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두개의 실명제로 음성 및 불로 소득이 더이상 발붙이기 어려워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반면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 때문에 치르는 대가는 다소 「불편해졌다」는 정도이다.당초의 우려와 비교할 때 개혁의 성과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싼 편이 아닌가.
1996-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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