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담배사,폐암환자에 손배/“흡연위험 경고 불성실”

미 담배사,폐암환자에 손배/“흡연위험 경고 불성실”

입력 1996-08-12 00:00
수정 199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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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75만불 지급 판결

【잭슨빌(미국 플로리다주)로이터 연합】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9일 담배회사인 브라운&윌리엄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배회사측이 소비자들에게 흡연의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5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플로리다주 오렌지 파크에 살고 있는 전직 항공관제사 그래디 카터가 제기한 것으로 지난 50여년간 담배를 피워온 카터는 91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브라운&윌리엄슨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위험하고 결함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카터에게 50만달러,카터의 부인 밀리에게 25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카터는 『이번 판결은 정당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명했으며 브라운&윌리엄슨은 판결에 불복,플로리다주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1996-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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