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먹는 샘물」 무더기 적발/환경부

불량 「먹는 샘물」 무더기 적발/환경부

입력 1996-08-10 00:00
수정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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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초과 등 35개 업소 행정처분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한달동안 먹는 샘물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모두 35개 업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해 고발 및 영업정지,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라이프음료(대전시 중구 중촌동)와 이동산수(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판매했으며,건국수맥(강원도 홍천군 내면)과 내설악음료(강원도 인제군 북면)는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허가조건을 위반했다.

롯데칠성(강원도 화천군 사내면)과 동원산업(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은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취수정시설을 규정대로 갖추지 않았다.

동산산업(경기도 포천군 이동면),광명개발(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인정건설(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등 3개사는 신청만 하고 수원을 개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조업체와 수입 판매업체에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매 분기마다 유통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수질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6-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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