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한 에너지/LNG 화전 사업권 포기/현대에너지 사업자로 선정

동한 에너지/LNG 화전 사업권 포기/현대에너지 사업자로 선정

입력 1996-08-10 00:00
수정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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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매립지 전용불가·한전 건의 수용

지난달 민자유치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자로 선정됐던 동한에너지가 사업권을 포기했다.

동한에너지의 최대주주인 동아그룹은 9일 『LNG복합화력발전사업 대상부지인 인천 경서동매립지가 농지로 지정돼 사업용지로 전용할 수 없다는 농림부의 공식입장과 사업권을 포기하라는 한국전력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동아측은 대신 입찰보증금 2백40여억원을 돌려받기로 한전과 합의했다.

동한에너지의 사업권 포기로 한전은 이날 후보자 중 선순위자인 현대에너지를 민전사업 예정자로 선정,오는 16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현대에너지의 발전소건설 예정부지는 전남 광양만의 율촌지방공단내 공장용지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의 공동컨소시엄인 동한에너지의 사업권은 2위를 차지했던 LG에너지를 제외한 차점자인 현대에너지나 유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한에너지는 한전이 지난달 12일 실시한 민자사업자선정 입찰에서 1위를 차지,당초 2001년까지 동아매립지일대 2만7천평에 2천6백26억원(95년1월기준 불변가)을 투자해 40만㎾급 화력발전기 1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림부가 『동아의 사업용지는 발전소를 세울 수 없는 농지』라고 해석,주무부서인 통상산업부가 사업자선정취소방침을 밝히면서 한전은 그동안 동아그룹에 사업권포기를 종용해 왔었다.

동아는 이에 대해 『사업대상지가 절대농지가 아니며 사업지 인근에 이미 한전이 발전소를 건설한 점 등을 들어 사업용지로서 문제가 전혀 없다』며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동아그룹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이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없어 사업권을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육철수 기자>
1996-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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